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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by 물결무늬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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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감면제도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은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층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대상자이며, 감면기준은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액은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00%감면, 매매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취득세 환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22. 06. 21로 소급적용됨에 따라 감면이 미적용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대상자의 환급신청을 받으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급 대상자는 (1) 2022.6.21.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주택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1)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필요한 신청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환급절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해당 지방세청에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다. 이후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및 납부)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해당 지방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로 분류된다.(환급 대상 확인)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납부한 취득세 중 감면된 금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 신청) 마지막으로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지방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심사 및 입금) 현재 공고중인 취득세 환급 절차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부서에서 감면요건을 검토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세무부서에서 납세자에게 경정결정 통지 및 환급 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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