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저감시설이란?
'생활악취저감시설'은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 시설, 하수 처리 시설, 가축사육장, 가축사료공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대개 냄새 처리 시스템,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 필터링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청소, 소모품 교체 등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고장 및 수리 비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용 등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관악구를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다. 세부적으로는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2.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기준이 많으므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평균매출액 10억 이하)를 초과하는 사업장
(2) 체인점(프랜차이즈) 중 본사 직영 사업장
(3) 5년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시설
(5년이내 기준일은 마지막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달로 한다)
(4)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5) 악취저감시설을 일부 배출구만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낮은 사업장
(6) 악취방지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1. 지원내용: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악취저감시설 수량 | 1 set (악취배출구 1개) | 2set (악취배출구 2개) |
유지관리비 지원금/월 | 30만원 이내 | 40만원 이내 |
(비고)
- 최대 2set 유지관리비 지원
- 악취배출구 다수 사업장의 경우, 2set를 초과하는 나머지 배출구에도 저감시설 설치조건 지원금 이내 실유지관리비를 지원
2.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
구비서류는 (1)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3)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4) 유지관리약정서 및 저감시설 설치 또는 렌탈(임대)계약서, 폐수위수탁계약서 각각 1매이다. 23년 12월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